[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해 관리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리비에 관해 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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