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매물이 없습니다.
네이버톡톡
> 포토핫뉴스 > 상세보기

클라우드태그

모집
분양권
상가
분양
테스타타워
서울역
아파트
세종시개발계획
삼첩분식
토지
노원역오피스텔
포항
아이비플래닛
일산

포토핫뉴스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2024-02-29 21:24:43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18    추천: 2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분상제 주택은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올해는 오는 3월 1일과 9월 15일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상승된다.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이며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다.

개정된 고시는 올해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 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소스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