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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 이달 ‘사업시행인가’ 2024-04-30 21:21:04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2    추천: 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22일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한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천로86번길 51(원미동) 일대 473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96%,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E㎡ 18가구 ▲55D㎡ 29가구 ▲64A㎡ 58가구 ▲64B㎡ 29가구 ▲67C㎡ 1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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