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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사회] 오는 10일부터 교회 QR코드 명부 도입… 소모임ㆍ행사ㆍ식사 금지 2020-07-08 21:30:42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ㆍ단체 식사는 금지되며 상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그러나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방역 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교회 내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수기 명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4주 간 명부를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시설의 방역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그 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며 "현재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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