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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여당 “1년 내 집 팔면 양도세율 최대 80%” 법안 추진 2020-07-08 21:37:46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당이 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라며 부동산 단기 매매로 얻는 불로소득에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박홍근, 송영길, 안규백,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인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분양권 전매에도 투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조정한다.

강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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