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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재개발] 원평2동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2020-10-27 21:21:50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2동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구미시는 원평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휘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미시 구미중앙로9길 33(원평2동) 일대 7만97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9%, 용적률 385.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2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9가구 ▲59㎡ 748가구 ▲74㎡ 180가구 ▲84㎡ 1015가구 ▲109㎡ 136가구 ▲135㎡ 1가구 ▲160㎡ 1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8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구미의 최중심이면서도 낙후된 원평2동은 2006년 12월 9일 재개발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발기인 모집을 시작 후 조합의 노력으로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2010년 8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11월 7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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