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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재개발] 백운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2020-10-27 21:24:56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남동구는 백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3만236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6%,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59A㎡ 489가구 ▲59B㎡ 135가구 ▲84㎡ 82가구 등이다.

한편, 백운1구역은 2010년 9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17일 조합원 감정평가 완료, 2019년 6월 1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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