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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사회] ‘홍남기 해임’ 청원 20만 명 돌파… “대주주 3억 원 기준은 부당” 2020-10-27 21:29:17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7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게 이유다.

지난 5일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22일 만인 이날 동의 수 20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ㆍ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ㆍ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내년부터 3억 원으로 낮아진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같은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지만, 대주주 기준 3억 원은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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