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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사회]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 2020-10-27 21:31:40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이 27일 기소됐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되며, 단순폭행보다 형이 무겁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지난 9월 추석 연휴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자료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과 별도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는 따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측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 사건이 진행 중인바,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의심해 저지하려다가 물리적 방해로 다쳤다며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번 기소는 해당 몸싸움이 벌어진 뒤 약 3개월 만에 내려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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