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자산인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이지만 그 건축물 자체로는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폐율 완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건축자산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이지만 그 건축물 자체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해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9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폐율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준으로 그 개념상 건축물 외의 공간이나 경관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 독립적인 건축물 자체로서 건축자산인 것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인 건축자산을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간 환경의 구성 요소인 일부 건축물을 따로 분리해 그 자체만을 건축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옥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은 2017년 8월 9일 한옥건축자산법이 법률 제1486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자 `건축자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과밀화를 초래해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건축자산인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이지만 그 자체로는 건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 완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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