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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행정]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 줄여”… 지난해 화재피해경감액 ‘22조 원’ 2021-01-22 08:20:37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3    추천: 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화재피해경감액이 22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을 화재피해경감액이라고 하는데, 화재발생대상의 총 재산가치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뺀 가치를 의미한다.

이달 21일 소방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소방활동으로 총 22조6000억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279명의 인명피해(사망 364명, 부상 1915명)와 590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312명을 구조하고 2만3997명을 대피시켰다.

연간 화재피해액 5903억 원과 화재피해경감액 22조6000억 원을 비교해보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38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킨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 소재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화재발화지점인 지하 1층의 일부분이 탔으나 다른 층으로의 연소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날 실제 화재피해액은 약 300만 원이었으며, 빠른 진압활동을 통해 58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다.

또 다른 사례로 같은 달 서울 동작구 소재의 수산시장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연소될 위험이 있었는데 소방대가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화재로 500만 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으나 4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와 화재 발생 초기부터 최고 수위의 우선대응 원칙을 유지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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