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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사회]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선고 2021-01-22 16:26:11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2    추천: 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21일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증거가 된 심 선수의 진술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인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와 이불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허위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ㆍ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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