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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재건축]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2021-01-22 21:20:36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과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아랫강변9길 71(용문동)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3층 총 23개동 공동주택 276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변경)에 따라 대지면적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변경 ▲주거공용면적(엘레베이터, 복도 등) 변경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유등천을 옆에 끼고 있어 여가시간을 보내기에 수월하다. 무엇보다 대전의 중심부와 근접해 있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많아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2008년 12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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