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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사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 범위는? 2021-01-22 21:21:14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2    추천: 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안건 자료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산림조합법」에서는 의사록의 의미나 의사록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록의 의미에 비춰보면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안건 자료 자체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배부된 회의의 자료일 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의사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을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 외에 관련 자료에 대해서까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의사록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만 기록된 안건 자료 자체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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