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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사회] 성폭행 혐의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ㆍ법정 구속 2021-01-22 21:23:51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광역시의 한 숙소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했고, 성폭행 피해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했다. 이후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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