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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기자수첩] 인권과 금메달 2021-01-22 21:27:05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체육계의 선수 인권 문제에 경종을 알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를 가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나온 두 판결이 상징하는 바는, 누구에게나 마땅히 보장돼야 할 인권이 이제야 운동 선수에게도 적용됐다는 것이다. 다행스럽지만 동시에 여전히 착잡한 일이다. 게다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중형을 내리거나 정부 부처에서 처벌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체육계 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까.

체육계가 타 분야와 다른 점은 피해자들의 호소가 성적이라는 목표에 가리고 만다는 점이다. 선수의 성적 달성을 이유로 지도자의 폭력이 합리화되는 경우는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선수 본인 역시 지도자에게 밉보일 경우 자신의 앞날이 가로막힌다는 위험을 떠안는다. 어릴 때부터 해당 분야에 특화ㆍ육성된 선수들은 진로 문제에 있어서도 달리 돌아갈 길이 없다. 결국 `1등만 하면 끝`이라는 명제 앞에서 스스로 괴로움을 삭히거나, 타의로 문제를 덮게 된다.

이 같은 딜레마는 선수의 학부모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선수 육성에 막대한 비용이 따르는 경우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가정의 생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누구보다 자녀를 보호해야 할 학부모조차 시스템 앞에서 불의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의 원인으로 성과지상주의가 지목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간단히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체육계는 `성과`를 쉽사리 포기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으로 불리며 올림픽에서 늘 다른 나라 못지않게 많은 메달을 딴다. 그간 국제 경기에서 달성한 성취가 그동안 엘리트 체육이라는 기반에서 나왔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면 선수와 지도자들은 큰 보상을 받는다. 정부의 투자, 지자체의 후원, 기업 스폰서와 광고시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보상이 체육인의 성과에서 나온다. 이러한 지원이 이뤄지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 스타`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엘리트 체육이라는 현 시스템 전체를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 기조를 옮겨갔지만, 1990년대 국제 대회 성적이 하락함에 따라 다시 방향을 회귀한 바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올림픽 메달 10개와 9개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그럼에도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계기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선이 그어졌다. 성과지상주의에 가려 선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는커녕 해당 종목에서 방출되다시피 하는 상황, 그리고 이 같은 위험이 두려워 폭력이 은폐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최근 선수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중 반드시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적정한 위치를 찾을지는 체육계의 몫이다. 그러나 선수의 인권과 금메달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 답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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