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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수분양자 보호ㆍ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입법예고 2021-01-22 21:28:21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1    추천: 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업 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말께 해당 법안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그동안 일부 사업 주체가 신발장,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붙박이장, 장식장 등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뒤,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부해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무순위 신청가격도 강화된다. 현재는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해 주택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왔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 공급됐을 경우에는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 `포함`

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의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계약 취소 후 사업 주체가 취득한 주택에 관련해서는 재공급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재공급가격을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혁신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행복도시의 예정 지정 범위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공사 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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