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절차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전매시 샘플 입니다
대출진행은 국민은행이였습니다
1. 매도자에게 가계약금 입금
2. 매수인 권장사항 : 중도금 지정은행에 중도금 대출승계 가능여부 확인
3. 전매계약서 작성 : 도장과 신분증(신원확인용)-계약금입금
4. 전매계약서 검인 : 관할구청 준비서류-신분증/분양권매매계약서/원본공급계약서
5. 중도금 승계 : 대출은행(국민-명일동지점)에 담당자와 미리 연락하여 구비서류와
방문일정을 조율하여야 원만함-승계확인서 발급(약1주일소요)
6. 분양권 명의변경 : 공통 : 공급계약서/권리승계의무각서/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
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기재)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신분증/인감도장
매수인 : 인감도장/인감증명서2부/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대출승계확인서
◈대출승계시 은행제출서류(국민은행 예시)◈
-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계약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필요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은행갈때 : (양수인)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도인) 신분증
분양권 전매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일반적 절차이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1577-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