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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아파트 난방 방식 변경 쉬워진다!…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정도 ‘완화’ 2022-08-05 08:26:57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38    추천: 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아파트에서 가구 단위로 난방 설비를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 없이 난방 방식 변경 `허용`… 난방시스템 교체 수요 증가 가능성↑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9월) 13일까지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공동주택 가구 단위 난방 설비 교체를 포함했다.

현재는 시설물 파손이나 철거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난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아파트를 개별난방으로 바꾸면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및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아파트 면적이나 단지 규모가 같으면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 열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구당 연간 난방비를 비교하면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저렴하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기름ㆍ전기ㆍ가스요금이 모두 올라 가을 이후에 난방비 부담이 더욱 늘어 난방시스템 교체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개별난방보다 지역난방이 많다.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서울 전체 2015개 단지 중 개별난방이 1773개 단지(6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역난방 704개 단지(26.9%), 중앙난방 120개 단지(4.6%) 순으로 많았다. 강남구는 전체 210개 단지 중 개별난방이 65개 단지(31%)에 불과했고 지역난방이 138개 단지로 더 많았다.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도 개별난방보다 지역난방 단지가 더 많았다.

문제는 이처럼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아파트를 개별난방으로 바꾸면서 대규모 공사를 수반함에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건축물 구조 안전을 확인받지 않는 행위는 「건축법」 제48조제2항 위법에 해당한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난방 변경 방식 의미를 가구 내 난방 설비 교체로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의견 접수를 거쳐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경비원ㆍ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쉬워진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쉴 수 있는 공간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사용 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다음 달(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5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는 주민 2/3 이상 동의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확보한 뒤 기존 시설을 활용해 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서류 양식을 변경했다. 수정된 서류 양식은 올해 12월 1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대상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달(7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50가구 이상 규모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가구 이상 규모의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아파트 ▲「건축법」에 따라 지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2/3 이상이 동의한 아파트 등을 뜻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규정이 적용될 대상은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1만7849개 단지, 약 1078가구에 달한다. 이 중 경기가 4716개 단지, 약 312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오는 12월 11일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관리 규약에 대한 범위, 절차, 방법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300가구 미만 아파트는 관리 규약을 반영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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