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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은 부동산 공급계약에 ‘비해당’ 2023-01-05 08:22:18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124    추천: 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수분양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업 주체인 분양자,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배우자가 분양권 지분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거래당사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까지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하나로 「주택법」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이후 체결한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의 문언, 입법 연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2호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주체인 거래당사자를 부동산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신고 사항으로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은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매매 등 유상계약일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 계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유상계약이 아닌 지분 증여를 원인으로 하면서 그 자체 거래대금이 새롭게 정해진 게 없는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는 2016년 1월 19일 폐지되기 전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및 제3조에 토지ㆍ건축물 매매계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만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라며 \"부동산 분양계약이 부동산의 주요 거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래가격 정보 취득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제정하면서 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을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점, 최초의 부동산 분양계약 이후 그 분양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에 관해 최초로 체결된 분양계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1호는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계약까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 의무 승계 계약까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간주해 거래 신고를 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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