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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10년→3년 ‘단축’ 2023-04-05 21:49:55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89    추천: 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달 7일부터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먼저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이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 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돼 국민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 수도권은 공공택지ㆍ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ㆍ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ㆍ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역시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그간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가구의 1/3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해 변화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했다.

다만, 교통 혼잡이나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에서 0.7대로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ㆍ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의 시세를 고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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