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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4ㆍ19사거리-가오리역ㆍ강남구 일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 ‘수정가결’ 2023-06-08 21:58:51
작성인 윤채선 기자 조회:20    추천: 2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최근 서울시가 통합적 도시관리체계와 생활 중심지로의 변모를 위해 강북ㆍ강남구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강북구 4ㆍ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그리고 강남구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모두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달 7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의 두 안건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4ㆍ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 지역이다. 해당 구역 주변 생활권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 및 신규 지정이 진행됐다.

4ㆍ19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요 변경 사항은 ▲4ㆍ19민주묘지역 주변 지역까지 구역을 확장 ▲고도지구 등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으로 도입된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 지정해 공동 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생활권 중심 기능 도입 및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권장 용도 재정비 등이다.

가오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 ▲지역 여건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해 권장 용도를 도입했다.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 4ㆍ19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으로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을 지정했다.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등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의 본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6월 9일 이미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정 가결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강 주변 공공기여를 15%에서 10% 내외로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하는 등 그간 정책 사항의 변경이 많아 이를 반영한 심의가 다시 이뤄진 것이다.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타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하고,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 완화된 기준은 ▲건물 높이 5층 이하에서 40m 이하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에서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및 신규 지정을 통해 4ㆍ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저층 주거지에 공동 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활성화해 21세기를 선도하는 생활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지혜롭고 준비성 있게 대응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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