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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용인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대상 행위제한 고시 2023-06-14 21:22:15
작성인 윤채선 기자 조회:15    추천: 2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3일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금학로349번길 33-4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기흥로 29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로 16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수풍로 90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문정로 53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수풍로 38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제19조제7항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 또는 건축물ㆍ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것은 정비구역ㆍ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지는 행정절차다.

시는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이용해 조합원 가입 방지를 목적으로 고시한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과 조서가 비치된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집행했다"며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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