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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특별공급 2021-05-24 12:57:30
작성인 분양톡 조회:301    추천: 23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위 표에서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25%로 확대

 

  민영주택(85㎡이하 주택)은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

 

  현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들 중 가장 유용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자격….5가지조건 모두 갖추어야(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1. 무주택자

  • 세대원 중 한사람 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주
  • 예외)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에 결혼을 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세대분리를 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가능

 

 

2.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됨

  • 아이가 있거나 없는 부부
  • 이혼을 했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
  •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써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3. 소득요건

  • 공공주택: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종전과 동일)
  • 민영주택: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실질 월평균 소득요건

 

         -자산기준: 부동산 2억1,50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4. 근로자 또는자영업자로써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세대주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세 납부 사실증명

 

    -5년 연속이 아닌 5개년 소득세 납부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인정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

 

       ㄱ.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원(세무서또는홈텍스)

 

       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

 

       ㄷ.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장또는세무소)

 

       ㄹ.일용근로자소득금액증명(세무서)

 

 

5.  청약통장 기준충족(모집공고일 기준)

 

   -공공주택

 

     ㄱ.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ㄴ.가입기간 24개월 경과/납입금 24회 이상

 

   -민영주택(공공주택과같은조건은없음-지역별예치금필요)

 

     ㄱ.서울/부산:300만원이상

 

     ㄴ.그밖의 광역시:250만원이상

 

     ㄷ.경기도/기타지역:200만원이상

 

    현재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가 기준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최대한 집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계셔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의 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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