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위 표에서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25%로 확대
민영주택(85㎡이하 주택)은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
현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들 중 가장 유용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자격….5가지조건 모두 갖추어야(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1. 무주택자
- 세대원 중 한사람 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주
- 예외)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에 결혼을 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세대분리를 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가능
2.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됨
- 아이가 있거나 없는 부부
- 이혼을 했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
-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써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3. 소득요건
- 공공주택: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종전과 동일)
- 민영주택: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실질 월평균 소득요건
-자산기준: 부동산 2억1,50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4. 근로자 또는자영업자로써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세대주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세 납부 사실증명
-5년 연속이 아닌 5개년 소득세 납부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인정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
ㄱ.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원(세무서또는홈텍스)
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
ㄷ.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장또는세무소)
ㄹ.일용근로자소득금액증명(세무서)
5. 청약통장 기준충족(모집공고일 기준)
-공공주택
ㄱ.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ㄴ.가입기간 24개월 경과/납입금 24회 이상
-민영주택(공공주택과같은조건은없음-지역별예치금필요)
ㄱ.서울/부산:300만원이상
ㄴ.그밖의 광역시:250만원이상
ㄷ.경기도/기타지역:200만원이상
현재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가 기준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최대한 집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계셔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의 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