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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원이 수분양권에 대해 소송하는 경우 2020-08-26 21:23:29
작성인 남기송 변호사 조회:213    추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정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제72조제1항).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동조제2항).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제3항).

이처럼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자신이 신청한 내용의 분양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수분양권의 내용이 자신의 청구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소송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ㆍ2019두39277 판결)은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ㆍ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ㆍ2002두1823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드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ㆍ94다31235 판결)"라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ㆍ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ㆍ2003두11988 판결). 따라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건 소 제기 시점이나 원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아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다"며 "이 단계에서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만약 조합원이 분양신청과 관련해 하자가 있다거나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추후 조합 등 사업시행자 측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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