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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 이뤄질까 2024-01-10 21:24:16
작성인 정윤섭 기자 조회:20    추천: 2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23년 7월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기준일 기존 `기본 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기준에 상가 분할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도시정비법 제76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중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주택만 포함할 뿐 상가(집합건물) 분할은 빠져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는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동법 제77조는 기존 주택 분양권을 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기본 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간을 앞당길 경우, 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을 현재보다 약 3개월 단축돼 상가 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방지할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향후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 적발 시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울 강남구ㆍ목동ㆍ경기 성남시 등의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된 1기 신도시ㆍ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도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 또한 "지분 쪼개기 문제로 인해 재건축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도 지분 쪼개기는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활 후 과소필지 소유자`에게 제약을 두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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