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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 용산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2024-01-10 21:25:16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11    추천: 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를 위해 이달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토지특성 항목인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조사 대상은 ▲국세ㆍ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관련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 ▲구청장이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로 4만여 필지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누리집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박희영 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ㆍ산정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지역별ㆍ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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