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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공공주택 사전청약 후 분양가 인상 사례 막아야” 2024-02-01 21:27:29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20    추천: 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분양 사전청약 이후에 분양가 인상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매입 및 청약대기 수요를 사전에 흡수해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본청약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추정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입주예약자들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청약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착공이 확실한 부지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본청약 시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번 법안으로 입주예약자와 협의하도록 해 사전청약제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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