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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방식 사업 시행 ‘가능’ 2024-02-06 21:23:49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16    추천: 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에 미치지 못해도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개발(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하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하 조합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며 "한편,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만으로 시행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 방식만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입법 의도였다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라는 문언 대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정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뿐만 아니라 조합 방식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재개발법」 제8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개별 법에 규정돼 있던 재개발ㆍ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존재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비교적 소규모로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방식 및 조합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후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해 규정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시행 방식을 현행과 같이 각 호로 구분해 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춰보면, 도시정비사업은 `조합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적은 사업의 경우 조합을 결성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한정해 조합 방식 이외에도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럼으로써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추진위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 또는 조합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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