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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통합 심의 없는 주택단지 외 토지, 소규모재건축 시행구역 포함 여부는? 2024-02-08 21:23:17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11    추천: 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이외에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한 채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원칙적으로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구역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 없으나 사업 시행상 불가피해 예외적으로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로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의 사업시행구역 포함의 필요성은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부지 정형화를 위해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제3항제3호는 2021년 10월 19일 법률 제18510호로 일부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같은 항에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를 토지 또는 건축물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하거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시ㆍ도지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 통합 심의를 거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그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지의 정형화를 위한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의 사업시행구역 포함 여부와 관련한 인정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규모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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