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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재건축]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2024-03-05 21:23:09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9    추천: 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월 29일 전주시는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55%, 용적률 243.2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6가구 ▲74A㎡ 20가구 ▲74B㎡ 35가구 ▲84A㎡ 180가구 ▲84B㎡ 18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성지산근린공원, 완산공원 등 녹지공간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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