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2동 929 일대 8만466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3%,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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