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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당 7만4900원 2024-03-06 21:22:17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20    추천: 4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시는 중구 북창동ㆍ명동,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7만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 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08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자료 확보를 위해 상가임대차 점포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7만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 원, 보증금은 1㎡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 원이었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북창동이 1㎡당 월 18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전용면적(60.2㎡ㆍ18.2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 원이 임대료로 지급되고 있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0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 원으로 권리금(6438만 원), 보증금(5365만 원), 시설 투자비(522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재 및 조정을 위해 변호사ㆍ감정평가업자ㆍ건축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합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누수책임외관확인제도`, 당사자 간 분쟁 격화로 대면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당사자를 위한 `알선 조정` 등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대차인 간 상생ㆍ협력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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