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5일 부천시는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의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1(오정동) 외 10필지 일대 519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36%, 용적률 249.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59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5가구 ▲51㎡ 26가구 ▲59㎡ 66가구 ▲74㎡ 22가구 등이다.
한편,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는 2020년 9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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