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하나 차이로 왼쪽은 평당 만 원, 오른쪽은 천만 원?
바로 오늘의 주제 때문에 땅 가격이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땅의 가치와 이용법을 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니다.
▶용도지역
용도구분의 가장 큰 단위
땅의 이용법과 용적률 & 건페율을 정하는 기준
국토의 모든 부분이 용도지역으로 지정
용도지역 중 가장 대표인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용도지역] ▶주거지역 주거 목적으로 주택, 아파트 건축 용적률 100~400%, 건폐율 40~60%
▶상업지역 높은 용적률로 빌딩 등 상업시설 건축 용적률 600~1000%, 건폐율 60%
▶공업지역 공장단지 건축 목적 용적률 200~400%, 건폐율 60%
▶녹지지역 녹지보전이 필요한 지역 용적률 50%, 건폐율 20%
▶용도지구 -
용도지역 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지정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 9가지로 지정하고 조례로 추가 가능
[용도지구] ▶고도지구 주위 건축물의 건축 가능 높이 제한 경복궁, 국회의사당, 법원,
검찰청 등
▶용도구역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 용도지구보다 제한 강도가 높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용도지구가 추가된 대표적인 예시로는 인사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사동이라는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문화지구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세제혜택 등 규제를 진행중입니다.
[용도구역] ▶그린벨트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요건이 안되면 건축 자체 불가
내가 있는 이 지역이 용도 지역이 어딘지, 용도지구가 설정되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잘못 파악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개념 숙지는 필수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