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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LH, ‘청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접수 시작 2024-04-02 21:22:52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14    추천: 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일부터 `2024년 1차 청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지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4000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가구, 그 외 지역은 1934가구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ㆍ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ㆍ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ㆍ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ㆍ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구체적 입주대상자 모집 일정 등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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