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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2024-04-24 21:22:24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3    추천: 0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ㆍ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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