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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지정개발자가 이후 토지 신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ㆍ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는? 2024-05-28 21:22:09
작성인 정윤섭 기자 조회:27    추천: 6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지정개발자가 그 이후 토지 신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해당 지정ㆍ고시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 설립을 위해 동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이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할 때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지정개발자가 이후 토지 신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해당 지정ㆍ고시된 효력이 상실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 설립을 위해 동법 제23조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토지 신탁 요건을 갖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면 지정개발자를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격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개발자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 지정개발자가 갖춰야 하는 토지 신탁 요건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요건 등을 갖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신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 해당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에서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제1항에서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에 대해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는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2호),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3호) 등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에 대해 적법한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가 있고 난 후,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의 일부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토지 신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써 사업시행자 지정을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명문 근거 없이 종전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는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 `신탁업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 신탁 요건 외에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그 위임에 의거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라며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후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일방적인 동의 철회에 따라 사업의 시행이 무산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신탁계약 해지 등에 따라 토지 신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지정개발자가 그 지정ㆍ고시가 있고 난 후 토지 신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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