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5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상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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