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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재건축] 방배삼익 재건축,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 ‘마침표’ 2024-08-09 21:20:10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7    추천: 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서초구는 이달 8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외 1필지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20가구 ▲59㎡ 106가구 ▲75㎡ 65가구 ▲84A㎡ 76가구 ▲84B㎡ 203가구 ▲110A㎡ 29가구 ▲110B㎡ 39가구 ▲121㎡ 59가구 ▲138㎡ 2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삼익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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