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이달 14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18%, 용적률 218.6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0가구 ▲59B㎡ 4가구 ▲74㎡ 11가구 ▲84㎡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