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면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웠던 노후 단독ㆍ빌라촌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사업을 본격화한다. 공모절차를 거쳐 올해 선도사업 대상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9월 3일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0월 초 접수를 시작해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면적 5만~10만 ㎡의 노후저층주거지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지는 도시 쇠퇴지역(인구 및 산업체 감소ㆍ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개 이상 충목)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등) 비중이 2/3 이상인 곳이다.
사업계획서는 도시ㆍ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15점) ▲계획 합리성(60점) ▲사업 효과(25점) 측면에서 평가해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배점이 가장 높은 '계획 합리성' 분야는 기반ㆍ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인지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사업 효과 분야는 부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 타당성 분야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정비구역과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 지원(최대 30억 원)도 받을 수 있다.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금융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금리 2.2%를 적용한다. 다세대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올리고 금리 3.2%를 적용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개량ㆍ신축하는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상한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선정ㆍ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한국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지자체 계획수립ㆍ관리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