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빈집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으로,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수십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한해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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