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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천호동 107-33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 변경인가 ‘눈앞’ 2024-09-12 16:21:01
작성인 정윤섭 기자 조회:5    추천: 0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07-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지난 11일 강동구는 천호동 107-33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강동구 재개발ㆍ재건축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조합 정관 및 권리변동에 따른 조합원 변경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33길 19(천호동) 일원 7565㎡를 대상으로 용적률 248.7%, 건폐율 22.7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6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희망어린이공원, 당말공원, 천호삼거리공원, 혜림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천일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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