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ㆍ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격 기준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였다. 이자는 대출금리 3.5%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면 시가 2%, 자부담이 1.5%이다. 1억 원을 초과하면 시가 1.8%, 자부담이 1.7%이다.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2024년 10월 7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 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부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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