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22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9월 19일 소사본동 22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소사로148번길 22(소사본동) 외 48필지 일원 586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52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6가구 ▲59B㎡ 24가구 ▲74㎡ 16가구 ▲84㎡ 66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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