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국토부가 지난 8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이다.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가구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식사와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 임대 관련 하위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 제안 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 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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