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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30년 만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제도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2024-11-20 16:20:15
작성인 권혜진 기자 조회:3    추천: 1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제도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던 지난 1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법률(구 주택건설촉진법)로 1994년에 규정돼 30년간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해당 기간이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예상`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ㆍ통과하도록 안전진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하게 그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 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한 시기를 조정했다.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제도는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ㆍ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ㆍ제안 또는 추진위구성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앞으로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였다.

이 밖에도 조합을 통한 사업 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부터 전자의결 방식 도입한다

또 국토부는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이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으나,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만 예외적 허용됐기 때문이다.

전자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현장 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현장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했으나,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 총회와 병행 개최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체계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도시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이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돼 무엇보다 주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ㆍ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달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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