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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위장 전입ㆍ허위 이혼 등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 청약 127건 적발 2024-11-21 16:20:45
작성인 조명의 기자 조회:2    추천: 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ㆍ공급실태 점검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 청약이 107건이나 적발됐다.

실제 A씨는 부인, 두 자녀와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 살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켜 파주시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또 B씨는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 혼자 살면서 광주에 사는 30대 자녀를 위장전입시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84㎡ 주택청약을 위해 벌인 일이다. 단독가구주는 60㎡ 이하만 공급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이 나왔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이나 적발해 당첨 취소했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ㆍ대리계약하는 자격매매도 1건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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